KIFRSGuide.
금융감독원fss-0000-c3b25ae9

[연도미상·금감원] 재고자산 과대계상 (5)

사. Y사의 재고자산 과대계상

지적사항

◦ Y사는 X2회계연도의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함에 있어서, 재고자산(제품)에 대한 결산 시 ‘(제품)수불내역서’상의 당기출고 및 기말재고 금액의 합계란을 허위로 기재한 후, 차기 이월시 개별 재고자산(제품) 품목에 단가를 임의로 배부하는 방법으로,

◦ 재고자산(제품)을 34억원 과대계상 하였으며, 이에 따라 자기자본을 동액만큼 과대계상 하였음

감사인의 감사절차

◦ 회사는 전산감사팀에 합계검증용 자료로 단가가 조작된 자료를 제출하였고(전산감사팀은 별도의 단가검증을 실시하지 않음), 감사인은 합계검증은 생략하고 일부 표본에 대한 단가검증만을 실시

◦ 감사인은 전산감사보조자가 실시한 절차에 대한 적절한 검토를 하지 않고 합계검증에 사용된 자료와 단가검증에 사용된 자료의 일치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는 등 재고자산(제품)에 대한 합계 및 단가검증 절차를 소홀히 함

시사점

◦ 전산자료 검토 시 자료의 완전성, 종전에 받은 자료와의 일치여부 등을 우선적으로 검증할 필요

◦ 또한, 감사인은 표본 테스트는 경제적이긴 하나, 모집단을 직접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효과적이지 못할 수 있음을 간과한 것임

이 주제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실무 적용, 회계처리 판단 등 구체적인 사안은 이메일로 문의해 주세요.

이메일로 문의하기

AuditGuide|외부감사가 처음인 회사를 위한 공인회계사 무료 상담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