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Guide.
금융감독원fss-0000-c74b3fa1

[연도미상·금감원] 지분법 과대계상 (3)

바. R사의 지분법적용투자주식 과대계상

지적사항

◦ 종속회사(지분율: 100%)에 대한 지분법평가시 종속회사 보유 R사 주식은 자기주식으로 보아 취득원가를 부의지분법자본변동(자본조정)으로 처리하고, 동액을 지분법적용투자주식(투자자산)에서 차감하여야 함에도 이를 반영하지 아니함

감사인의 감사절차

◦ R사가 지분법평가시 종속회사 보유 R사 주식을 부의지분법자본변동(자본조정)으로 처리하지 않아 지분법적용투자주식 및 자기자본을 과대계상하였음에도,

◦ 감사인은 지분법평가 및 계정과목 분류의 적정성에 대한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여 회사의 회계처리 오류를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함

시사점

◦ 합병, 포괄적 주식교환 등 우회상장 과정에서 종속회사가 지배회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종속회사는 지배회사 주식의 취득원가보다 기말 시가가 현저히 낮아 기말에 거액의 평가손실을 인식하게 되는 경우가 자주 발생

◦ R사와 같이 회계처리하는 경우 종속회사의 순자산보다 지배회사의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이 현저히 크게 계상되는 오류가 발생되므로 종속회사 보유 지배회사 주식의 회계처리에 대한 주의가 요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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