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Guide.
금융감독원fss-0000-c8c2bb04

[연도미상·금감원] 재고자산 과대계상 (4)

마. K사의 재고자산 과대계상

지적사항

◦ K사는 X4년도말 현재 회사에 존재하지 않는 제품을 타처보관증을 위조하여 대차대조표에 계상하였음

감사인의 감사절차

◦ 감사인은 타처보관 재고자산이 총 재고자산의 50.2%로 금액적으로 중요하고 기간 중 입출고 내역이 전혀 없는 등 특이사항이 발견되었음에도, 타처에 재고 보관여부를 직접 조회확인하지 않고 회사가 제시한 타처보관증(위조)만을 확인

시사점

◦ 회사는 비상장법인이 우회상장을 위하여 사양 산업을 영위하는 상장법인을 역합병한 법인으로 분식은 비상장법인이 영위하던 사업부와 경영진에 의해 발생

⇒ 감사대상 업체에 역합병, 분할 등 특이사항이 있을 경우 사건의 배경과 정황을 고려하여 감리위험이 높아질 수 있음을 숙지하고 감사를 진행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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