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T사의 매출 과대계상
지적사항
◦ T사는 해외거래처인 EURO에 대해 허위로 수출을 계상하여 발생한 가공의 매출채권 2,030백만원을 대표이사가 대신 상환하는 방법으로 X0년도 매출액을 2,030백만원만큼 허위 계상하고,
◦ 선하증권(B/L)을 운송알선업자로부터 미리 발급받는 방법으로 X2년도 수출을 X1년의 수출로 처리하여 매출액 5,436백만원을 과대계상하고, 선발행된 선하증권을 은행에서 D/A방식으로 할인하여 조달한 단기차입금 5,595백만원을 누락하였음
◦ 또한, D/A방식에 의한 수출채권 할인액 중 만기가 도래하지 않은 금액이 X0년말 현재 5,930백만원, X1년말 현재 5,941백만원에 달함에도 관련 내용을 재무제표 주석으로 기재하지 아니함
감사인의 감사절차
◦ 감사보고서 주석사항에는 X1년말 현재 D/A약정한도가 4.88백만불인 것으로 기재하였으나, 실제의 D/A약정한도(10.78백만불)와 할인잔액(8.70백만불)은 이를 훨씬 상회하고 있었음에도 감사인은 이에 대한 확인을 소홀히 함
◦ 우발채무성격의 D/A할인잔액은 X1년말 현재 총자산의 33%인 11,536백만원에 달하는 큰 금액이었으며, 감사인은 은행조회서 등을 통해 D/A할인규모를 알 수 있었음
◦ 허위의 매출계상 및 대표이사의 매출채권 상환은 모두 기중에 이루어져 기말잔액이 전혀 없었으며, 매출계상 및 매출채권 회수에 대한 증빙을 조작하여 회사가 갖추고 있었으므로 감사인의 정상적인 감사절차로는 적발이 곤란
시사점
◦ 매출채권에서 차감하는 만기미도래된 D/A방식에 의한 할인채권 잔액, 받을어음 할인액 및 배서양도액 등은 재무제표에 기재되지 않고 주석사항으로만 기재되는 항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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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동 금액이 포함되지 않은 대차대조표상의 매출채권만을 기준으로 단순하게 매출채권회전율을 분석하면 재무비율이 양호한 것으로 나타나는 문제가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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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채권회전율 분석 및 매출채권 회수가능성 등에 대한 분석시에는 상기의 항목을 포함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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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D/A할인 및 받을어음 할인은 차입금과 같이 금융기관 수수료, 이자비용 등이 발생하여 기업의 수익성을 악화시키는 항목이므로, 할인금액이 큰 기업에 대해서는 관련 감사절차를 심층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