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Guide.
금융감독원fss-0000-d2ac19b9

[연도미상·금감원] 매출채권 과대계상

나. K사의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 과소계상

지적사항

◦ K사는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 설정 시, 매출채권의 경과기간을 실제 발생일과 다르게 잘못 분류하여 회사가 정한 연령분석법에 의한 대손충당금 설정액보다 과소계상함으로써, 동액만큼 매출채권 및 당기순이익을 과대계상한 사실이 있음

감사인의 감사절차

◦ 감사인은 연령분석표상 채권의 연령분석이 잘못되어 있음에도 연령분석표의 정확성에 대한 검증을 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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