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Guide.
금융감독원fss-0000-de971670

[연도미상·금감원] 기타 주석 미기재 (2)

가. D사의 우발손실 및 부외부채 가능성에 대한 주석 미기재

지적사항

◦ D사는 대차대조표일 현재 미회수 어음․수표 중 분실 또는 사용내역을 알 수 없는 어음 6매 및 당좌수표 23매 등 총 29매에 대하여 제권판결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 우발손실 및 부외부채의 가능성이 있음에도 이와 관련된 내용을 주석으로 공시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감사인의 감사절차

◦ 회사가 대차대조표일 기준으로 조회된 은행조회서상 나타난 미회수 어음․수표내역 중 분실 또는 사용내역을 알 수 없는 어음․수표에 대하여 감사보고서일 현재까지 제권판결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 우발손실 및 부외부채의 가능성이 있는 약속어음 6매와 당좌수표 23매 등 총 29매의 미회수어음․수표 내역을 주석으로 공시하지 아니하였음에도,

◦ 감사인은 주석 기재사항 검토절차를 소홀히 하여 이를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한 사실이 있음

이 주제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실무 적용, 회계처리 판단 등 구체적인 사안은 이메일로 문의해 주세요.

이메일로 문의하기

AuditGuide|외부감사가 처음인 회사를 위한 공인회계사 무료 상담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