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G사의 현금의 유입과 유출이 없는 거래 주석미기재 등
지적사항
◦G사는 X4회계연도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함에 있어, 회사가 합병대가(7,678백만원)로 신주를 발행하여 피합병법인의 주주에게 교부한 거래가 '현금의 유입과 유출이 없는 거래'임에도,
◦ 이를 현금흐름표상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액’ 및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액’ 등에 잘못 기재하고, 관련 내용을 주석사항으로 기재하지 아니함
감사인의 감사절차
◦ 회사가 합병대가(7,678백만원)로 신주를 발행하여 피합병법인의 주주에게 교부한 거래가 현금의 유입과 유출이 없는 거래임에도, 이를 현금흐름표상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액’ 및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액’ 등에 잘못 기재하고, 관련 내용을 주석사항으로 기재하지 아니하였음에도
◦ 감사인은 현금의 유입과 유출이 없는 거래의 주석기재 등에 대한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여 회사의 상기 회계처리 오류를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