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Guide.
금융감독원fss-0000-e8fed48b

[연도미상·금감원] 선급금 과대계상

바. I사의 선급금 과대계상

지적사항

◦ I사는 X7년 반기 및 3분기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함에 있어, X7.4.6. 취득한 A사 주식 370만주(50억원)를 ‘매도가능증권’으로 계상하여야 함에도 ‘선급금’으로 계상하고 매도가능증권 감액손실 및 평가손실을 인식하지 아니하여,

◦ X7년 반기 및 3분기에 자기자본을 각각 1,596백만원 및 2,521백만원 과대계상함

감사인의 감사절차

◦ 회사의 분․반기보고서를 대상으로 증권거래법에 따라 조치하는 것으로, 감사인에 대하여는 지적제외

시사점

◦ 유상증자를 통해 조달한 자금으로 경영권 취득을 위해 차명으로 상장회사 주식실물을 취득한 후, 대주주가 이를 유용하거나 횡령하고 선급금으로 계상한 사안으로,

◦ 유상증자 등으로 조달한 자금을 회사 목적사업과 관련성이 낮은 거래처에 대하여 출자․대여․선급금 등으로 지출한 경우, 자산의 실재성을 확인하기 위해 자금흐름을 검토하는 등 사실관계 파악에 주의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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