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Guide.
금융감독원fss-0000-f1900c1a

[연도미상·금감원] 매도가능증권 과대계상

다. E사의 전환증권의 전환권 행사 회계처리 오류

지적사항

◦ E사는 X5회계연도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함에 있어, 전기에 취득하여 보유하던 전환사채에 대한 전환권을 당기에 행사하여 교부받은 지분증권이 시장성이 있음에도,

◦ 동 지분증권의 취득원가를 전환사채의 장부가액으로 계상하고 기말시점에 이를 공정가액으로 평가하여 동 평가차익을 자본조정에 계상함으로써, 전환이익(영업외이익)을 2,005백만원 과소계상하고 매도가능증권평가이익(자본조정)을 동액만큼 과대계상함

<표>

감사인의 감사절차

◦ 회사가 전환사채의 전환권 행사시 전환이익 계상을 누락하고 이를 기말에 자본조정으로 계상함으로써 전환이익 (영업외이익) 2,005백만원을 과소계상하고 매도가능증권 평가이익(자본조정)을 동액만큼 과대계상 하였음에도,

◦ 감사인은 전환증권 전환관련 회계처리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절차를 소홀히 하여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사실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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