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Guide.
금융감독원fss-0000-f1f98b0d

[연도미상·금감원] 매출채권 과소계상

가. N사의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 과소계상

지적사항

◦ N사는 거래중단․폐업 거래처(A사 등 2사)에 대한 매출채권이 당기에 신규발생하거나 회수된 사실이 없음에도, 매출채권이 증가․감소된 것처럼 허위로 회계처리하고,

◦ 매출채권 연령을 조작하여 동 채권을 정상채권으로 분류하고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백만원 과소계상함

감사인의 감사절차

◦ 채권․채무 조회서를 활용한 감사절차에서 폐업거래처에 대한 조회서가 회신되지 않았으나, 미회신처(대표자)가 회신하여 줄 것이라는 구두약속만 믿고 대체적인 감사절차를 수행하지 아니하는 등 감사절차를 소홀히 함

시사점

◦ 채권․채무조회서 미회수 거래처 중에서 매출채권 잔고가 큰 주요 거래처에 대하여는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의 ‘사업자과세유형․휴페업’ 조회를 이용하여 폐업여부 조회 등 추가적인 감사절차를 취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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