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 K사의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내역 주석 미기재
지적사항
◦ K사는 대표이사에게 X6.1월~X6.11월까지 기간중 자금을 대여하였다가 회수하였음에도, 특수관계자와의 자금거래 내용을 재무제표 주석에 기재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감사인의 감사절차
◦ X5년 감사인은 총자산의 25%에 해당하는 현금및현금등가물에 대해 기말 현재 자기앞수표 실사만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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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사시 제시된 자기앞수표는 발행자가 회사가 아니었고 발행일이 실사전일이었으며 실사 후 다음날 모두 지급제시가 되었음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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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히 실물 수표만 눈으로 확인하는 것으로 현금및현금등가물에 대한 감사절차를 마침
◦ X6년 감사인도 회사가 거액의 현금및현금등가물을 기중 회사 금고에 보관하고 있다는 진술만 믿고 X6.12.31. 현재 시재만 확인함
시사점
◦ 거액의 현금을 금융기관 계좌가 아닌 다른 형태로 보관하고 있다면 그 실재성에 의문을 가지고 보관 형태의 적정성과 기말 전후의 자금 흐름 추적, 횡령 및 유용 등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 등 추가적인 내용을 확인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