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 L사의 현금및현금성자산 허위계상 등
지적사항
◦ L사는 X1기 결산기말에 시재가 3,000백만원이 부족하자 사채업자 소유의 양도성예금증서(CD)를 현금및현금성자산으로 3,000백만원 허위 계상하였고,
◦ X2기 1분기에는 전기부터 계속된 시재 부족사실을 은폐할 목적으로 사채업자로부터 차입한 3,000백만원을 회사통장에 입금하여 현금및현금성자산으로 계상하고도 이를 차입금으로는 계상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감사인의 감사절차
◦ 감사인은 회사가 대규모 유상증자를 하였기 때문에 회사의 자금으로 해당 양도성예금증서(이하 “CD”)를 보유할 수 있는 자금능력이 있다고 보았고, 결산일 이후 실사시 CD 실물을 직접 확인하고 은행조회서를 통해 동 CD가 회사에서 발행된 사실을 확인하였으며,
◦ 기말감사시 회사가 상기 CD를 상환받은 동일자로 다른 CD를 취득하였고 이후 다시 상환받아 통장에 입금하였다가 표지어음을 취득한 사실을 은행이 발행한 상환영수증 및 통장 입금 내역 등을 통해 확인하였고,
-
이후 감사보고서 제출일까지 상기 표지어음이 ○○은행 보관어음 통장에 수탁되어 있는 사실을 확인하는 감사절차를 수행하였으나,
-
회사가 사채업자로부터 CD를 빌려와서 은행에 제시하고 실제 상환받아 회사통장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감사인을 기망함으로써 결산일 현재 CD가 회사 소유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기 어려웠다고 판단되어 지적하지 않음
시사점
◦ 감사인이 회계감사에 대한 실무의견서 2005-1 「양도성정기예금증서 등의 실재성 등 확인을 위한 감사절차」에 따라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절차를 수행하였으므로 감사절차 소홀로 지적하지 아니한 사례
◦ 회사가 양도성예금증서와 같은 무기명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감사 위험이 높으므로, 보유능력 검토, 실물실사, 기말이후 보유내역 검토 등의 감사절차는 반드시 수행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