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 Ff저축은행의 대출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 과소계상
회사 지적사항
◦ 담보여신 중 회수예상가액을 초과하는 여신은 자산건전성을 ‘회수의문’ 이하로 분류하여야 함에도 담보가치를 실제보다 과다하게 평가하여 이를 ‘고정’으로 부당하게 분류함
※ 관계법규 : 기업회계기준서 제90조, 제21호 문단15․31「상호저축은행업회계처리준칙」제4장 문단26
감사인 지적사항
◦ 담보여신에 대한 회수가능성 검토시 경매진행·완료중인 담보여신에 대한 등기부등본 검토 및 경매관련서류의 검토절차 등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등 대출채권에 대한 감사절차를 소홀히 함
※ 관계법규 : 회계감사기준 200, 500, 700
시사점
◦ 경매진행중인 담보에 대해서는 회수가능가액을 감독규정에 따라 최종 법사가로 평가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 담보여신에 대해서는 차주의 연체월수, 신용불량등록 여부 확인 및 휴·폐업 조회 등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감사절차이외에 경매진행․완료중인 담보여신에 대한 등기부등본 검토 및 경매관련서류의 검토절차 등을 추가로 이행해야 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