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 Gg상호저축은행의 대출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 과소계상 등
회사 지적사항
◦ 개별차주한도초과대출, 폐업 거래처에 대한 대출 등은 ‘고정’ 이하 여신으로 분류하여야 함에도 ‘정상’ 및 ‘요주의’ 등으로 자산건전성을 부당하게 분류하여 대손충당금을 과소계상
유가증권평가손실을 은폐할 목적으로 가공의 대출을 계상하고 이를 계속 ‘정상’ 여신으로 부당하게 분류
※ 관계법규 : 기업회계기준 제90조, 기업회계기준서 제21호, 상호저축은행업회계처리준칙 문단26
감사인 지적사항
◦ 표본으로 추출된 일부 폐업거래처 대출에 대해 폐업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고, 가공대출 관련 해당계좌가 이자연체는 없으나 원금이 장기(27월) 연체여신이었음에도 이에 대한 확인을 소홀히 함
※ 관계법규 : 회계감사기준 200, 500, 700
시사점
◦ 감사인은 「자산건전성분류기준」의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선정된 표본에 대하여는 연체여부, 폐업 등록 여부 등을 적절히 확인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