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Guide.
금융감독원fss-2009-163a68d8 · 2009

[2009·금감원] 대손충당금 허위계상

마. Gg상호저축은행의 대출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 과소계상 등

회사 지적사항

◦ 개별차주한도초과대출, 폐업 거래처에 대한 대출 등은 ‘고정’ 이하 여신으로 분류하여야 함에도 ‘정상’ 및 ‘요주의’ 등으로 자산건전성을 부당하게 분류하여 대손충당금을 과소계상

유가증권평가손실을 은폐할 목적으로 가공의 대출을 계상하고 이를 계속 ‘정상’ 여신으로 부당하게 분류

※ 관계법규 : 기업회계기준 제90조, 기업회계기준서 제21호, 상호저축은행업회계처리준칙 문단26

감사인 지적사항

◦ 표본으로 추출된 일부 폐업거래처 대출에 대해 폐업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고, 가공대출 관련 해당계좌가 이자연체는 없으나 원금이 장기(27월) 연체여신이었음에도 이에 대한 확인을 소홀히 함

※ 관계법규 : 회계감사기준 200, 500, 700

시사점

◦ 감사인은 「자산건전성분류기준」의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선정된 표본에 대하여는 연체여부, 폐업 등록 여부 등을 적절히 확인해야 함

이 주제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실무 적용, 회계처리 판단 등 구체적인 사안은 이메일로 문의해 주세요.

이메일로 문의하기

AuditGuide|외부감사가 처음인 회사를 위한 공인회계사 무료 상담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