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Guide.
금융감독원fss-2009-16a0a3d2 · 2009

[2009·금감원] 차입금 과소계상

나. R사의 부채 과소계상

회사 지적사항

◦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라 회사명의 통장으로 ⃝⃝백만원을 수령하였음에도, 입금액과 이자를 부채(차입금 등)로 계상하지 않고,

◦ 동 금액을 대표이사가 횡령함에 따른 불법행위미수금과 해당 대손충당금을 미계상함

※ 관계법규 : 기업회계기준서 제21호

감사인 지적사항

◦ 부외부채 존재가능성 검토를 위해 공시내용 확인, 이사회의사록 확인, 은행조회서 확인, 경영자확인서 징구, 이자비용 Overall Test 실시 등 통상적인 감사절차를 수행하였으나,

중요 입․출금 내역에 대한 확인절차를 일부 소홀히 하는 등 부외부채에 대한 감사절차를 소홀히 함

※ 관계법규 : 회계감사기준 200, 240, 500

시사점

◦ 감사인이 이사회의사록 검토, 은행조회 및 자금일보 확인 등 절차만으로는 부외부채 존재가능성에 대한 단서를 발견하기가 쉽지 않았던 상황이었으나,

제보자로부터 회사의 위반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술한 내용증명 우편을 수령하였는바, 비록 제보자가 관련증빙 제출을 요청하는 감사인의 문서에 대하여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더라도, 감사인은 전문가적인 의구심을 가지고 내용증명우편 기재내용에 대한 면밀한 검토, 내용증명우편에 기재된 입금일자의 중요 입출금내역 확인 등 추가적인 감사절차를 수행하였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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