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Guide.
금융감독원fss-2009-203124b2 · 2009

[2009·금감원] 파생 과소계상 (2)

라. W사의 파생상품평가손실 과소계상

회사 지적사항

◦ 회사는 제21기부터 제22기 3분기까지 재무제표를 작성함에 있어 ◇◇은행과의 파생상품 계약에서 발생한 평가손실을 과소계상함

※ 관계법규 : 기업회계기준 제70조

감사인 지적사항

◦ 회사의 파생상품 계약과 관련하여 이사회의사록 열람, 은행조회서 확인 등의 감사절차를 소홀히 함

※ 관계법규 : 회계감사기준 및 회계감사기준 적용지침 500, 545

시사점

◦ 감사시 경영자 면담, 이사회의사록 열람, 은행조회서 확인, 경영자확인서 징구 등 통상적인 감사절차를 취하더라도 회사의 특성을 감안하여 불명확한 부문(파생상품 계약가능성, 은행조회서상 간략한 계약개요 등)의 구체적 확인을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사실 확인할 필요

<표>

이 주제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실무 적용, 회계처리 판단 등 구체적인 사안은 이메일로 문의해 주세요.

이메일로 문의하기

AuditGuide|외부감사가 처음인 회사를 위한 공인회계사 무료 상담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