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Guide.
금융감독원fss-2009-36aaeffb · 2009

[2009·금감원] 선급금 허위계상

나. K사의 현금및현금등가물 가공계상 등

회사 지적사항

◦ 경영진의 영업활동과 관계없는 어음․수표 발행 등으로 인한 자금유출액 10,486백만원에 대하여 회수가능성이 없음에도,

⃝⃝백만원은 현금및현금등가물로, ◇◇백만원은 선급금으로 가공계상하고, □□백만원은 매입채무와 상계처리함으로써 당기순이익 및 자기자본을 각각 △△백만원 과대계상함

◦ 당좌수표 1매(○○억원)를 ㈜○○저축은행에 ㈜△△의 차입금 담보용으로 제공하였으며, 문방구어음 1매(○억원)를 사채업자에게 회사의 차입금 담보로 제공하였음에도 이를 주석으로 기재하지 아니함

※ 관계법규 : 기업회계기준서제2호 문단 6, 11, 제17호 문단 59 및 제21호 문단 15

시사점

◦ 사업보고서(감사보고서)보다는 분․반기보고서 작성과정에서 횡령 등이 많이 발생하는 양상

◦ 현재 개정중인 반기재무제표 검토준칙에 따르면 질문이나 분석적 절차 이외에도 기타 검토절차를 취하도록 하고 있는 점등을 고려시

향후 감사인 검토과정에서 현금 및 등가물의 실재성, 어음ㆍ수표수불내역 확인 등의 적절한 절차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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