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F사의 우발부채관련 주석 미기재
회사 지적사항
◦ 회사는 차입금에 대한 담보 목적으로 발행하였으나 회수되지 않은 다수의 어음․수표를 주석에 기재하지 않았고, 자회사가 제11기 3분기 중 차입한 금액에 대해 지급보증한 사실을 주석에 미기재
※ 관계법규 : 기업회계기준서 제21호
감사인 지적사항
◦ 회사가 차입금 등에 대한 담보 목적으로 어음 및 수표(총 17건)를 타인에게 견질 제공하고 주석 미기재한 것과 관련하여 감사인은 견질사실 확인서 및 당좌계좌 검토, 주석 사항 점검 등의 감사절차를 소홀
※ 관계법규 : 회계감사기준 200, 500, 700
시사점
◦ 회사의 내부통제가 취약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부외부채에 대한 감사절차를 강화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