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Guide.
금융감독원fss-2009-41196893 · 2009

[2009·금감원] 매출채권 허위계상

가. A사의 매출채권 및 단기대여금 과대계상 등

회사 지적사항

◦ 회사는 제37기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함에 있어 은행과 맺은 통화선도계약 및 통화옵션계약의 평가손실을 ⃝⃝억원 과소계상

◦ 대표이사가 사채업자로부터 자금을 차입(⃝⃝억원)하여 경영권 취득후, 회사자금을 무단 인출하고 이를 은폐하기 위하여 단기대여금을 ⃝⃝억원 과대계상하는 한편, 상품매입으로 처리한 후 가공의 매출을 계상함으로써 ⃝⃝백만원 매출채권 과대계상

◦ 은행과 맺은 통화선도계약 및 통화옵션계약의 평가손실을 ⃝⃝억원 과소계상하고, 타회사 명의의 수표 ⃝⃝억원을 회사가 대신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현금보관증을 회사 명의로 작성․교부하였다가 동 채무부존재의 소를 제기하였음에도 이를 주석에 미기재

※ 관계법규 : 기업회계기준 제70조, 기업회계기준서 제17호, 제21호 및 기업회계기준등에 관한 해석 53-70

시사점

◦ 감사인은 분․반기보고서 검토시 사업보고서(감사보고서)과 비교해 금액변동 등이 큰 계정과목에 대해서는 전문가적 의구심을 가져야 하며, 특히 거액의 현금성자산이 있는 경우, 자금조성경위 및 이후 사용내역 등에 대한 확인절차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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