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Guide.
금융감독원fss-2009-4524cc0f · 2009

[2009·금감원] 기타 허위계상

다. V사의 수입수수료 허위계상

회사 지적사항

◦ 전기 중 회사의 계약위반 등의 사유로 전액 대손설정하였던 ⃝⃝사 인수계약금 ◇◇백만원에 대하여

상장폐지를 회피하기 위해 ⃝⃝사 인수와 관련한 양수인의 지위를 양도하는 허위의 양해각서를 관계사와 체결하고 이를 근거로 □□백만원의 수입수수료를 허위계상

※ 관계법규 : 기업회계기준 제4호

감사인 지적사항

◦ 반기보고서에 대하여 감사를 수행한 바, 동 감사보고서의 적정여부에 대해서는 공인회계사회에 통보

시사점

◦ 회사는 '08년 반기 감사보고서상 자본잠식률 50% 이상으로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되었던 바, 상장폐지를 모면하기 위한 비정상적 거래의 경우 감사인은 충분한 감사절차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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