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Q사의 미지급금 과소계상
회사 지적사항
◦ 자회사를 흡수합병하면서 합병에 반대한 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였으나 주식매입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으므로
동 금액을 부채로 계상하여야 함에도, 이를 대차대조표에는 반영하지 아니하고 관련내용을 주석으로만 공시함으로써 제18기 1분기~ 3분기까지의 재무제표에 자기자본을 각각 ⃝⃝백만원을 과대계상함
※ 관계법규 : 기업회계기준서 제21호 및 질의회신(회제일-00045)
시사점
◦ 주식매입대금 미지급시 주식매수청구금액을 부채로 계상하고, 상대계정은 기타의 자본조정(자본의 차감항목)으로 계상하다가 향후 주식매수청구금액 지급시에 자기주식으로 재분류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