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Guide.
금융감독원fss-2009-56be9311 · 2009

[2009·금감원] 단기대여금 과소계상

바. H사의 단기대여금 등에 대한 대손충당금 과소계상

회사 지적사항

◦ 상장폐지를 모면하기 위하여 ① 회수가능성이 없는 종속회사에 대한 채권(매출채권·단기대여금)의 회수가능성 평가시 허위계약서 작성 등을 통하여 대손충당금을 과소계상

② 종속회사 차입금 관련 지급보증으로 발생한 충당부채를 설정하지 않는 방법으로 당기순손실을 30,000백만원 과소계상함

※ 관계법규 : 기업회계기준서 제17호 및 제21호

감사인 지적사항

◦ ⃝⃝회계법인은 “적정의견” 표명 후 한 달 여만에 감사의견을 “의견거절”로 변경하고 이로 인해 회사가 상장폐지를 목전에 두게 되자 재무제표 이용자 등으로부터 “적정의견” 관련 부실감사에 대한 책임을 면하기 어려운 상황임을 인식하고 재감사에 착수하였고,

⃝⃝회계법인 소속 회계사는 재감사 과정에서 중요 감사증거의 조작을 시도하는 등 회사의 분식사실을 인지하고도 이를 묵인․방조하였음

◦ ⃝⃝회계법인 이사회․품질관리위원회 등 법인 조직차원에서 소속 공인회계사가 정상적인 감사절차를 수행하지 아니했거나 할 수 없는 상황을 보고받아 감사실패를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한정의견” 감사보고서 발행을 승인하는 등 소속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기준 위반행위에 조직적으로 관여하였음

◦ ⃝⃝회계법인은 감리과정에서 책임을 회피하고자 정당한 이유 없이 거짓자료(재감사 감사조서)를 제출하여 감리업무를 방해하였음

※ 관계법규 : 회계감사기준 200, 500, 700

시사점

◦ 상장폐지를 모면하기 위한 재감사는 감사위험이 특히 높으므로 전문가적인 윤리의식을 가지고 보다 철저하게 감사해야 할 필요

이 주제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실무 적용, 회계처리 판단 등 구체적인 사안은 이메일로 문의해 주세요.

이메일로 문의하기

AuditGuide|외부감사가 처음인 회사를 위한 공인회계사 무료 상담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