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F사의 선급금 과대계상
회사 지적사항
◦ 제10기에 판매비와 관리비를 선급금으로 계상하여 동액만큼 비용을 미인식
◦ 자회사에 대한 장기대여금을 선급금으로 계상하여 동 자회사에 대한 지분법 손실을 회피함으로써,지분법손실을 과소계상함
※ 관계법규 : 기업회계기준서 제15호 및 제21호
감사인 지적사항
◦ 감사인은 회사 총 자산의 30%에 해당하는 선급금에 대하여 잔액명세서상 거래처별 거래내역의 검토, 중요 거래에 대한 계약서 및 지급증빙 확인 등의 감사절차를 소홀
※ 관계법규 : 회계감사기준 200, 500, 700
시사점
◦ 감사인은 지분법적용이 중단된 자회사에 대한 지분법손실 미반영분에 대해 동 자회사에 대한 채권 중 사실상 투자성격(자본불입)의 자산을 파악하여 그 한도만큼 추가로 지분법손실을 인식하도록 권고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