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Guide.
금융감독원fss-2009-703d320a · 2009

[2009·금감원] 지분법 과대계상

나. H사의 지분법적용투자주식 과대계상

회사 지적사항

◦ 종속회사의 의도적인 회계분식을 통하여 회사가 보유한 종속회사 관련 자산(지분법적용투자주식·매출채권·단기대여금 등)을 과대평가*하고 종속회사 차입금 관련 지급보증으로 발생한 충당부채를 설정하지 않는 방법으로 당기순이익을 ⃝⃝백만원 과대계상

  • ① 회계분식으로 왜곡된 자회사 재무제표를 이용하여 지분법을 적용
    ② 회수가능성이 없는 자회사 매출채권・단기대여금・미수수익 등에 대하여 대손충당금을 과소계상
    ③ 자회사 차입금 지급보증으로 발생한 충당부채를 과소계상

※ 관계법규 : 기업회계기준서 제15호, 제17호 및 제21호

감사인 지적사항

◦ 타감사인(종속회사 감사인)의 감사결과 활용과 관련하여 종속회사에 대한 감사절차가 종료되지 아니한 상황에서 종속회사의 가결산 재무제표에만 의존하였을 뿐, 어떠한 절차도 수행하지 아니함

※ 관계법규 : 회계감사기준 200, 500, 700

시사점

◦ 회사 자산 대부분(95%)이 자회사 관련 자산으로 구성되어 있어 자회사 감사인의 감사결과 활용이 가장 중요한 감사절차인 경우에는 자회사의 감사보고서를 이용하거나, 가결산 재무제표에 대한 신뢰성 확보를 위한 추가적인 감사절차 수행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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