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Guide.
금융감독원fss-2009-73c9d9e8 · 2009

[2009·금감원] 선급금 허위계상 (2)

자. P사의 선급금 허위계상 등

회사 지적사항

◦ 회사 자금의 부당인출을 은폐할 목적으로 ⃝⃝사와 허위의 영업권 이전 계약서를 작성하고 가공의 선급금 △△백만원을 계상

◦ 회사 자금의 부당인출을 은폐할 목적으로 주식 양도자로 하여금 허위의 영수증을 작성케 하고 동인에게 주식 취득 대금을 지급한 것처럼 회계처리하여 지분법적용투자주식 ◇◇백만원을 과대계상함

※ 관계법규 : 기업회계기준서 제55조, 제15호 및 제21호

시사점

◦ 채권채무조회시 회사로부터 공식적인 조회답변이 온 것이 아니라 대표이사 등 경영진 개인이 직접 답변하는 경우 의구심을 가질 필요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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