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Kk사의 연결재무제표 미작성
회사 지적사항
◦ 회사는 07년중 취득한 ⃝⃝사(지분율 51.2%)가 연결대상 종속회사에 해당되고 “계약 등에 의하여 다음 사업연도말까지 처분이 예정된 종속회사”로 볼 수 있는 객관적 사실도 없음에도 연결재무제표를 작성․제출하지 아니함
※ 관계법규 : 외감법 제1조의2, 동법 시행령 제1조의3, 기업회계기준서 제25호 문단 5.(4), 문단 7
감사인 지적사항
◦ 연결대상 종속회사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감사절차를 소홀히 함
※ 관계법규 : 외감법 제8조, 동법 시행령 제3조, 회계감사기준 250, 500
시사점
◦ 전문가적 판단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를 감사조서에 남길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