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Guide.
금융감독원fss-2009-8214e947 · 2009

[2009·금감원] 선급금 과대계상

다. I사의 투자선급금 및 지분법적용투자주식 과대계상

회사 지적사항

◦ 제15기에 회사는 비상장인 OO사 주식인수대금 ◇◇백만원 중 기지급한 △△백만원을 투자선급금으로 계상하였으나,

주식양수당시 외부평가인이었던 A회계법인(현 감사인)의 과대평가 결과를 기초로 OO사 주식의 장부가액을 계상하여 투자선급금을 ✡✡백만원 과대계상

◦ 제16기와 제17기 1분기에 회사는 지분법적용대상인 OO사가 완전자본잠식상태에 이르자 동 주식의 회수가능가액에 대한 B회계법인의 주식가치 산정결과를 기초로 OO사의 장부가액을 ◆◆백만원으로 산정

OO사 총자산의 93.1%는 △△사 주식으로 구성된 바, △△사는 사실상 무상매각이 예정되어 회수가능가액이 0원이었으나 B회계법인의 주식가치 산정결과를 그대로 인용하여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을 과대계상

※ 관계법규 : 기업회계기준서 제15호 및 제21호

감사인 지적사항

◦ 제15기 감사인 : A회계법인이 작성한 OO사 주식 평가보고서가 감사증거로서 적합한지 평가하기 위하여, 평가 기초자료의 충분성, 관련성 및 신뢰성 등을 검토하거나,

평가자가 적용한 가정과 방법에 대한 검토 등을 고려하지 아니하여, 비용과소계상, 부채 미차감, 소수주주지분 미차감 및 자본적 지출액 미차감 등의 평가오류가 있는 평가보고서를 그대로 활용함으로써, 동 회계처리기준 위반사항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함

※ 관계법규 : 회계감사기준 200, 500, 620, 700

◦ 제16기 감사인 : 지분법적용대상회사인 OO사 총자산의 93.1%에 달하는 △△사의 대차대조표일 이후 발생 사건이 OO사 재무제표와 감사보고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검토와

B회계법인의 OO사 주식가치 산정결과의 정확성 및 신뢰성에 대한 검토 등 관련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여 동 회계처리기준 위반사항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함

※ 관계법규 : 회계감사기준 200, 500, 560, 620, 700

시사점

◦ 비상장주식의 회수가능가액 평가시 외부전문가의 평가보고서를 활용하는 경우, 해당 보고서의 적정성에 대한 충분한 감사절차를 수행할 필요

<표>

이 주제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실무 적용, 회계처리 판단 등 구체적인 사안은 이메일로 문의해 주세요.

이메일로 문의하기

AuditGuide|외부감사가 처음인 회사를 위한 공인회계사 무료 상담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