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Guide.
금융감독원fss-2009-836de191 · 2009

[2009·금감원] 우발부채 주석 미기재

나. Y사의 담보제공사실 주석 미기재 등

회사 지적사항

◦ ⃝⃝사와 채권자 △△△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면서 약속어음(문방구어음)을 담보 제공하였음에도 동 사실을 주석에 미기재하고
투자자 ◇◇◇을 위하여 회사 명의로 연대보증을 제공하여 우발부채가 발생하였음에도, 동 사실을 주석에 미기재

◦ 회사는 제24기 1분기의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함에 있어, 회사의 예금 ⃝⃝백만원이 압류되었음에도, 동 사실을 주석에 미기재

※ 관계법규 : 기업회계기준서 제20호 문단 16

시사점

◦ 경영진 변동이 잦거나, 내부통제가 취약한 회사의 경우, 담보제공 및 지급보증 등 우발부채 여부에 대한 검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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