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Guide.
금융감독원fss-2009-88210c7f · 2009

[2009·금감원] 유형자산 허위계상

라. M사의 유형자산 과대계상 등

회사 지적사항

① 유형자산을 매각하였음에도 이를 소유하고 있는 것처럼 회계처리하여 유형자산을 과대계상하고 매각된 유형자산에서 정상적인 매출이 발생하는 것처럼 가공의 세금계산서 등을 발행 및 수취하는 방법 등으로 매출 및 매출 원가를 허위 계상

② 회사 소유 타법인 주식을 차입금에 대한 담보로 제공하였음에도 동 사실을 재무제표 주석에 미기재

③ 상장폐지를 모면할 목적으로 수증된 자산을 CD로 발행하여 자금제공자의 개인금고에 보관하고 있었음에도 회사의 자산으로 계상하고, 감사인에게 CD를 회사가 정상적으로 보관하고 있는 것처럼 제시하였고,

자산수증이 취소될 수도 있다는 이면 계약을 체결하고도 동 사실을 감사인에게 은폐하는 등 감사인의 정상적인 외부감사를 방해함

※ 관계법규 : 기업회계기준서 제21호

감사인 지적사항

◦ ② 지적과 관련하여 감사인은 회사가 타법인 주식을 회사 차입금에 대한 담보로 제공한 사실을 확인서를 통하여 확인하였음에도 주석 기재사항 검토절차를 소홀히 함

◦ ③ 지적사항의 경우 신규경영진의 자산수증을 이유로 당초 의견거절에서 적정의견으로 감사의견을 변경한 중대한 사건이고

감사인이 회사 구조조정에 참여하는 등 자산증여의 진정성을 판단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감사위험에 반영하지 않고 자산증여자의 진술 및 관련 계약서 확인 등의 형식적인 감사절차만을 수행하였으며,
수증자금을 CD로 발행하여 보관한 것에 대한 타당성, 보유규모의 적정성, CD의 자산성 인정여부등에 대한 감사절차를 소홀히 함

※ 관계법규 : 회계감사기준 200, 240, 500

시사점

◦ 상장폐지를 모면하기 위한 재감사는 감사위험이 특히 높으므로 전문가적인 윤리의식을 가지고 보다 철저하게 감사해야 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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