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Guide.
금융감독원fss-2009-98c0db80 · 2009

[2009·금감원] 대손충당금 과소계상 (3)

다. Ee저축은행의 대출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 과소계상

회사 지적사항

◦ 휴․폐업 거래처에 대한 여신, 신용불량 거래처에 대한 여신, 장기연체여신은 요주의 또는 고정이하로 건전성을 분류하여야 함에도, ‘정상’ 또는 ‘요주의’ 등으로 자산건전성을 부당하게 분류함으로써

제26기 재무제표에 대출채권 ⃝⃝백만원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백만원 과소계상함

※ 관계법규 : 기업회계기준서 제90조, 제21호 문단15 및 31, 상호저축은행업회계처리준칙 문단26

시사점

◦ 휴폐업조회, 신용조회 등과 같이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에 규정되어 있고, 내․외부 자료를 통해 쉽게 확인 가능함에도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을 위반했을 경우 해당 저축은행과 감사인에 대하여 엄격히 심의․조치할 예정(증선위 결정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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