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U사의 파생상품 평가손실 과소계상
회사 지적사항
◦ 회사는 △△은행 등 5개 기관과의 파생상품 계약에서 발생한 평가손실을 과소계상함
※ 관계법규 : 기업회계기준 제70조
시사점
◦ 파생상품 거래로 인해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이 중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파생상품 계약의 완전성 여부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 절차가 필요
나. U사의 파생상품 평가손실 과소계상
◦ 회사는 △△은행 등 5개 기관과의 파생상품 계약에서 발생한 평가손실을 과소계상함
※ 관계법규 : 기업회계기준 제70조
◦ 파생상품 거래로 인해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이 중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파생상품 계약의 완전성 여부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 절차가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