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G사의 매도가능증권의 시가평가 미실시
회사 지적사항
◦ 시장성이 있는 매도가능증권을 시가평가하지 아니하여 제16기 3분기, 제17기 1분기 및 3분기에 자산을 ⃝⃝백만원을 과대 ․과소평가함
※ 관계법규 : 기업회계기준서 제2호 및 제8호
시사점
◦ 유가증권의 평가와 관련하여 분․반기보고서와 사업보고서(감사보고서)상 유가증권의 금액변동 유무 등을 확인할 필요
가. G사의 매도가능증권의 시가평가 미실시
◦ 시장성이 있는 매도가능증권을 시가평가하지 아니하여 제16기 3분기, 제17기 1분기 및 3분기에 자산을 ⃝⃝백만원을 과대 ․과소평가함
※ 관계법규 : 기업회계기준서 제2호 및 제8호
◦ 유가증권의 평가와 관련하여 분․반기보고서와 사업보고서(감사보고서)상 유가증권의 금액변동 유무 등을 확인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