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Guide.
금융감독원fss-2009-c9abc1e9 · 2009

[2009·금감원] 매출원가 과소계상

바. F사의 매출원가 과소계상

회사 지적사항

◦ 재고자산(영화판권)을 영화별 매출실현비율에 따라 상각한 금액을 매출원가로 인식하고 있음에도 영화 ‘AA’을 포함한 2개 영화판권에 대하여 적절하게 상각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제10기 매출원가를 1,600백만원 과소계상함

※ 관계법규 : 기업회계기준서 제21호

감사인 지적사항

◦ 매출원가 과소계상 사실을 발견하고도 질적 중요성*을 고려하지 않고, 양적 중요성에 미달한다는 사유로 감사의견에 미반영

  • 자본잠식률 50% 이상으로 관리종목 지정(회사 자본잠식률 49%)

※ 관계법규 : 회계감사기준 320 및 동 기준 적용지침 320

시사점

◦ 감사인은 상기 매출원가 과소계상분이 비록 양적 중요성 금액에 미달된다고 하더라도 이를 장부에 반영할 경우 관리종목 지정이 되는 등 질적으로 중요한 사항인 경우에는 동 금액을 손실 반영하도록 권고하고, 회사가 이를 거부할 경우 감사보고서에 적절히 반영하여야 함

<표>

이 주제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실무 적용, 회계처리 판단 등 구체적인 사안은 이메일로 문의해 주세요.

이메일로 문의하기

AuditGuide|외부감사가 처음인 회사를 위한 공인회계사 무료 상담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