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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fss-2009-d208e3ac · 2009

[2009·금감원] 대손충당금 과소계상 (2)

나. Dd저축은행의 대출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 과소계상

회사 지적사항

◦ ‘개별차주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 규정을 위반한 대출 중 한도초과부문은 ‘고정이하’로 분류하여야 함에도 이를 ‘정상’으로 분류하고, 6개월 이상 연체대출은 담보별 회수예상가액 산정기준에 따라 분류하여야 함에도 담보가치를 과다하게 평가하여 자산건전성을 부당하게 분류함으로써,

제26기 재무제표에 대출채권 ⃝⃝백만원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백만원 과소계상함

※ 관계법규 : 기업회계기준서 제90조, 제21호 문단15 및 31, 상호저축은행업회계처리준칙 문단26

시사점

◦ 6개월 이상 연체대출’의 회수예상가액 평가시 감독규정에 따라 ‘대지’는 공시지가로 평가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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