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Guide.
금융감독원fss-2009-d352bdc8 · 2009

[2009·금감원] 대손충당금 과소계상 (5)

바. Hh저축은행의 대출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 과소계상

회사 지적사항

◦ 상호저축은행법 제12조(동일인에 대한 대출 등의 한도)의 규정을 위반한 대출 등은 당초 연체월수에 따라 ‘요주의’ 이하 여신으로 분류하여야 함에도 ‘정상’ 등으로 자산건전성을 부당하게 분류하고,

6개월 이상의 연체여신 중 회수예상가액을 초과하는 여신, 신용불량등록 거래처에 대한 여신 등의 자산건전성을 부당하게 분류

※ 관계법규 : 기업회계기준 제90조, 기업회계기준서 제21호, 상호저축은행업회계처리준칙 문단26

감사인 지적사항

◦ 지적대상 여신중 6개월 이상 연체대출과 관련, 연체월수, 회수예상가액 산정 등 기본사항에 대한 확인절차를 수행하지 아니하고

신용불량등록 거래처에 대한 대출관련 신용불량 등록 확인절차도 수행하지 아니하는 등 대출채권에 대한 감사절차를 소홀히 함

※ 관계법규 : 회계감사기준 200, 500, 700

시사점

◦ 감사인은 「자산건전성분류기준」의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중요한 확인절차를 생략하는 경우에는 판단근거 등에 대해 감사조서에 적절히 문서화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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