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Guide.
금융감독원fss-2009-d4b6367e · 2009

[2009·금감원] 유형자산 허위계상 (2)

아. O사의 자산(공구와기구) 과대계상

회사 지적사항

◦ 제조원가로 계상해야 할 제품외주가공비를 유형자산인 공구와기구(금형)로 계상하고, 파손 등의 사유로 폐기된 금형을 정상적으로 보유․사용중인 것처럼 처리함으로써, 공구와기구를 과대계상

※ 관계법규 : 기업회계기준서 제21호

감사인 지적사항

◦ 금형의 취득원가로 배분된 외주가공비의 금액 비중이 중대함에도 동 외주가공비가 금형가공과 관련된 것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검토 등 외주가공비 배분의 적정성에 대한 감사절차를 소홀히 함

◦ 공구와기구의 금액 비중이 중대함에도, 금형과 관련하여 회사가 은폐한 폐기․처분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금형관리대장의 검토 등 자산의 실재성에 대한 감사절차를 소홀히 함

※ 관계법규 : 회계감사기준 200, 500

시사점

◦ 입증감사시 증빙 확인, 질문 및 분석적 검토 등 통상적인 감사절차를 취하였으나, 금형이 총자산의 20%를 차지하는 중요한 계정이고 소액․다량이라는 특성을 감안하여 특히 실재성 확인절차를 보다 적극적으로 수행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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