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 N전자(주)의 자기주식 과대계상
회사 지적사항
◦ 회사는 제41기부터 제43기 제3분기까지의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함에 있어 회사의 자기주식이 횡령되었음에도 이를 재무제표에 반영하지 않아 자기주식을 과대계상함
※ 관계법규 : 기업회계기준서 제21호
감사인 지적사항
◦ 회사의 자기주식이 과대계상되었음에도 자기주식의 실재성 및 권리․의무를 확인할 수 있는 외부조회 절차 등의 자기주식에 대한 감사절차 소홀히 함
※ 관계법규 : 회계감사기준 200, 500, 501 및 회계감사기준 적용지침 200, 500, 501, 505
시사점
◦ 상장법인의 자기주식 등 환금성이 높은 자산은 횡령, 임의처분 등의 위험이 높으므로 해당 자산의 실재성 확인을 위한 감사절차 수행시 회사제시 내부자료뿐만 아니라 외부확인절차를 수행하는 것이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