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Ll사의 연결매출액․매출원가 과대계상
회사 지적사항
◦ 회사가 제53기 연결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함에 있어, 종속회사인 OO와의 내부거래로 인한 상향판매 및 하향판매를 미제거
※ 관계법규 : 기업회계기준서 제21호 및 제25호
감사인 지적사항
◦ 내부거래제거 회계처리에 대한 검토를 소홀히 하여 피감사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 내용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함
□ 시사점 : 없음
<표>
□ 동일이사 연속감사 제한 기준
◦ 회계법인은 동일한 이사로 하여금 상장법인의 연속하는 4개 이상 사업연도에 대한 감사업무를 하게 할 수 없으며, 독립성이 상실된 경우에는 감사인은 감사계약의 체결을 거부 또는 해지해야 함
□ 위반사례
① C회계법인은 동일한 이사로 하여금 △△ 및 ⃝⃝의 연속하는 4개 사업연도에 대한 감사업무를 하게 함
② D회계법인은 동일한 이사로 하여금 ✡✡의 연속하는 7개 사업연도에 대한 감사업무를 하게 함
- 동일한 이사로 하여금 회사의 연속하는 6개 이상 사업연도에 대한 감사업무를 하게 할 수 없다는 규정도 위반
※ 관계법규 : 외감법 제3조, 제4조의2, 회계감사기준 200
시사점
◦ 일부 중소형 회계법인의 경우 독립성관련 규정을 잘 알지 못하고 있는 바, 관련 법령 및 윤리기준 등을 충분히 숙지할 필요
◦ 아울러 독립성 위반 외에 기업회계기준 위반사항도 병존하는 경우에는 조치가 가중된다는 점을 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