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Guide.
금융감독원fss-2009-ec69c100 · 2009

[2009·금감원] 기타 과소계상

다. S사의 부채 과소계상 등

회사 지적사항

① 외부감사 방해(제15기) : 상장폐지를 모면하기 위하여 증여 및 수증의 의사가 없었음에도 회사의 실질적인 경영자으로부터 △△억원을 수증 받은 것처럼 관련 증빙을 감사인에게 제시하여 감사인이 감사의견을 ‘의견거절’에서 ‘적정’으로 변경하도록 함으로써 정상적인 외부 감사업무를 방해
② 부채 과소계상(제16기 1분기 : ✡✡백만원) : 사채업자로부터 차입한 자금을 증여 및 수증의사가 없었음에도 수증 받은 것처럼 자산으로 계상하고도 부채로는 계상하지 아니함

※ 관계법규 : 기업회계기준서 제21호, 외감법 제20조

감사인 지적사항

◦ 감사의견 변경 관련 감사절차 소홀

  • 회사가 완전자본잠식상태로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대한 중대한 불확실성이 존재함을 이유로 의견거절을 표명하였다가 경영진의 자산수증 등으로 현재 재무구조가 개선되었다는 사유로 적정의견을 표명하였는바,

  • 동 증여에 따라 회사의 상장유지여부가 결정되는 등 중대한 사정변경이 이루어짐에도 불구하고 회사담당자의 진술 및 은행조회, 각종 계약서 확인 등의 통상적인 감사절차만 수행하였을 뿐,

  • 자산증여자의 증여능력, 증여의 타당한 이유, 증여자금 출처 등에 감사절차를 확대하지 않음

※ 관계법규 : 회계감사기준 200, 240, 500

시사점

◦ 감사인은 회사의 상황(예:상장폐지위험 등)에 따라 비경상적인 거액의 활동(예: 자산수증 등)에 대해서는 거래의 진실성, 실현가능성 등을 전문가적인 의구심을 가지고 일반적인 감사절차보다 확대된 감사절차를 수행할 필요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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