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Ii증권의 매도가능증권 및 차입금 과소계상 등
회사 지적사항
◦ 자산유동화증권(ABS) ⃝⃝백만원과 ⃝⃝주식 ⃝⃝백만원을 상법상 특수목적법인(이하 ‘SPC’)에 각각 양도하고 SPC는 이를 기초로 자산유동화기업어음을 발행하는 거래에 있어,
회사는 SPC가 발행한 ABCP의 유동성위험과 신용위험을 모두 부담하고 있음에도, 동 거래를 담보차입거래가 아닌 양도거래로 처리함으로써 자산 및 부채를 과소계상함
※ 관계법규 : 기업회계기준서 제8호 및 해석 52-14
시사점
◦ 특정상품을 SPC에 양도하는 경우 매입계약 등의 형식적인 요소보다는 재매입 약정, 원리금 미지급 등의 사유 발생시 위험부담의 주체 등 실질적인 요소를 고려하여 판단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