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Guide.
금융감독원fss-2009-ee36b76b · 2009

[2009·금감원] 차입금 주석 미기재

라. Z사의 담보제공사실관련 주석 미기재 등

회사 지적사항

◦ 비상장주식 양수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지급에 대한 담보용으로 ⃝⃝백만원을 담보제공하고, 자기주식(장부가액 △△백만원)을 차입금의 상환담보용 등으로 담보제공했음에도 이를 주석에 미기재

◦ 회사는 前 대표이사에게 제13기에 자기주식 △△주를 대여하고 동인의 개인차입금 담보용으로 약속어음을 타인에게 제공함

※ 관계법규 : 기업회계기준서 제17호 및 제21호

감사인 지적사항

◦ 회사의 비상장주식 취득관련, 양도인에게 약속어음을 담보로 제공한 사실을 주석에 기재하지 않았음에도 동 담보제공의 원인이 되는 관련 계약서 검토 및 주석사항 점검 등의 감사절차를 소홀히 함

※ 관계법규 : 회계감사기준 200

□ 시사점 : 없음

이 주제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실무 적용, 회계처리 판단 등 구체적인 사안은 이메일로 문의해 주세요.

이메일로 문의하기

AuditGuide|외부감사가 처음인 회사를 위한 공인회계사 무료 상담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