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J사의 개발비 허위계상 등1. 회사의 회계처리 제13기 중 투자계약서 및 입금증 등을 위조하는 방법으로 개발비 ⃝⃝백만원, 미지급금⃝⃝백만원을 각각 허위계상함 2. 회계기준 위반 지적 내용 제13기 중 투자계약서 및 입금증 등을 위조하는 방법으로 개발비 ⃝⃝백만원, 미지급금⃝⃝백만원을 각각 허위계상함 3. 지적 근거 및 판단 내용 ※ 관계법규 : 기업회계기준 제3호, 제21호 5. 시사점 시사점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