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Guide.
금융감독원fss-2009-f4b830bc · 2009

[2009·금감원] 개발비 허위계상

가. J사의 개발비 허위계상 등

1. 회사의 회계처리

  • 제13기 중 투자계약서 및 입금증 등을 위조하는 방법으로 개발비 ⃝⃝백만원, 미지급금⃝⃝백만원을 각각 허위계상함

2. 회계기준 위반 지적 내용

  • 제13기 중 투자계약서 및 입금증 등을 위조하는 방법으로 개발비 ⃝⃝백만원, 미지급금⃝⃝백만원을 각각 허위계상함

3. 지적 근거 및 판단 내용

  • ※ 관계법규 : 기업회계기준 제3호, 제21호

5. 시사점

  • 시사점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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