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T사의 파생상품 평가손실 과소계상
회사 지적사항
◦ ⃝⃝은행 및 ◇◇은행과의 파생상품계약에서 발생한 평가손실을 과소계상(제6기: ⃝⃝백만원, 제7기 1분기: ⃝⃝백만원)하여, 자기자본을 제6기에 ⃝⃝백만원, 제7기 1분기에⃝⃝백만원을 과대계상함
※ 관계법규 : 기업회계기준 제70조
시사점
◦ 수출비중이 높은 회사는 환위험헤지를 목적으로 파생상품계약을 체결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에 대하여 면밀한 검토 필요
가. T사의 파생상품 평가손실 과소계상
◦ ⃝⃝은행 및 ◇◇은행과의 파생상품계약에서 발생한 평가손실을 과소계상(제6기: ⃝⃝백만원, 제7기 1분기: ⃝⃝백만원)하여, 자기자본을 제6기에 ⃝⃝백만원, 제7기 1분기에⃝⃝백만원을 과대계상함
※ 관계법규 : 기업회계기준 제70조
◦ 수출비중이 높은 회사는 환위험헤지를 목적으로 파생상품계약을 체결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에 대하여 면밀한 검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