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Guide.
금융감독원fss-2010-0866c0b2 · 2010

[2010·금감원] 매출채권 허위계상

나. B사의 매출채권 허위계상 등

회사 지적사항

◦ 경영진의 횡령․실적 왜곡 등으로 발생한 순자산 부족액을 은폐하기 위해 매출채권 등의 자산을 허위로 계상하거나 매입채무 등의 부채를 과소계상

※ 관계법규 : 기업회계기준서 제21호

감사인 지적사항

◦ 감사인은 외부조회를 실시함에 있어 조회대상을 피감사회사에 제공하고, 조회서 발송을 회사에 일임하는 등 적절한 통제절차를 실시하지 아니하여 중요 조회처에 대한 조회서가 위․변조 회신되는 빌미를 제공하는 등 매출채권 등에 대한 감사절차를 소홀히하여 회사가 매출채권 등을 허위계상한 사실을 감사의견에 반영하지 못함

※ 관계법규 : 회계감사기준 505 및 동 기준 적용지침 505

시사점

◦ 감사인이 감사증거 수집을 위해 외부조회를 실시할 경우, 그 증거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조회대상의 선택, 조회서의 발송 및 조회서 회수 과정에 대해 적절하게 통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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