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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fss-2010-0887154f · 2010

[2010·금감원] 단기대여금 허위계상 (2)

바. S사의 단기대여금 등 과대계상

회사 지적사항

◦ 기 횡령된 자금을 은폐하기 위하여 허위계상된 개인 주주 및 ✡✡ 등 2개 법인에 대한 단기대여금 OO백만원에 대하여, 일시 차입한 사채 자금을 이용하여 대차대조표일 이후 상기 단기대여금이 회수된 것처럼 처리하는 방법으로 단기대여금 등 OO백만원을 허위계상하고,

상기와 같이 허위계상된 단기대여금을 허위로 반환받은 사실을 은폐하기 위하여 다음 기에 △△㈜ 주식취득가액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을 허위계상

※ 관계법규 : 기업회계기준서 제21호

감사인 지적사항

◦ 원감사시 CD 및 단기대여금 등은 의견거절의 주된 사유였으므로 감사인은 재감사시 재무제표상 동 계정의 왜곡가능성이 매우 높음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 회사가 제시한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개인 주주의 확인서(채무존재 및 자금반환사실 확인)와 입금통장 등은 검토하였으나, 관련 대여금의 실제발생여부, 개인 주주의 반환능력 및 실제 반환자 확인 등 대여금 실재성 등에 대한 감사절차 소홀

시사점

◦ 회계감사기준 240.4.(재무제표 왜곡표시의 가능성이 존재하는 환경에서의 감사절차)에 따라, 감사인은 해당 재무제표가 부정이나 오류에 의하여 중요하게 왜곡표시 되었다고 의심하는 경우 그 진위의 확인을 위하여 충분한 감사절차를 수행하여야 하며, 감사인이 이와 같은 의심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없다면 감사보고서에 대한 영향을 고려하여야 하므로,

회사가 제시하는 거래 증빙을 확인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한 감사절차라고 볼 수 없으며, 거래상대방에 대한 면담 및 거래상대방의 입출금거래내역 등 거래 진위를 확인할 수 있는 감사절차를 수행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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