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Guide.
금융감독원fss-2010-0bd803bf · 2010

[2010·금감원] 우발부채 지적사항

나. Kk사의 체납세금 등 부채 누락

회사 지적사항

◦ 회사는 100% 지분을 보유한 종속회사의 체납세금 등과 관련하여 과세당국으로부터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되어 납부고지를 받았고, 이를 미납하여 체납처분절차까지 진행 중임에도 동 납부고지액을 부채로 계상하지 않음

※ 관계법규 : 기업회계기준서 제21호, 재무회계개념체계

감사인 지적사항

◦ 회사의 재무구조가 극도로 취약함에도 부외부채 관련 감사조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납부고지사항과 관련된 과세당국의 압류사실이 회사의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표시되었음에도 이에 대한 확인을 소홀히 함

※ 관계법규 : 회계감사기준 200 및 500

시사점

◦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압류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원인 채무의 존재여부 및 재무제표 반영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 조세채무 등에 대하여 기존 감사절차를 통하여 충분한 감사증거를 수집하지 못한 경우에는 과세당국에의 문의, 기업정보 검색 등의 추가절차를 통하여 체납여부를 확인할 필요

◦ 부외부채 및 우발부채에 대한 감사절차를 수행하고 그 결론을 감사조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특히 감사대상회사의 재무구조가 취약하거나 상장폐지요건에 근접한 경우에는 동 감사절차를 확대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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