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Guide.
금융감독원fss-2010-0ca54feb · 2010

[2010·금감원] 대손충당금 허위계상

아. Hh사의 대출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 과소계상 및 비업무용자산 감액손실 미계상 등

회사 지적사항

◦ 투자관련 예수금․선수금 과대계상(XX년 OO백만원)

  • 영화와 관련된 모든 권리․의무를 양도하여 회사의 채무가 모두 소멸되었음에도, 투자예수금(OO백만원) 및 투자선수금(OO백만원)을 판권매각손실에 미반영

◦ 대손충당금 환입 허위계상 등(XX+1년 OO백만원)

  • 차기 대표이사가 상장폐지사유를 모면하기 위해 자회사(✡✡) 명의 차입금(OO백만원)을 입금하면서 회사의 채무자로부터 직접 변제받은 것처럼 가장하여, 허위로 대손충당금을 환입(OO백만원)하거나 대손충당금(OO백만원)을 설정하지 아니함

◦ 상품 거래(매입․매출) 허위계상 (XX년 OO백만원)

  • 회사는 상장폐지사유를 모면하기 위해 다른 회사간 상품거래에 개입하여 실물이동 없이 세금계산서 등을 수수하고 타인의 자금을 이용하여 자금거래가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매출액(OO백만원) 및 매출원가(OO백만원)를 허위계상
  • 상품 거래가 없는 경우 최근 2사업연도 연속 30억원 미만으로 상장폐지 요건에 해당

◦ 담보제공내역 등 주석미기재 (XX년 OO백만원)

  • 부동산에 설정된 전세권(OO백만원) 및 근저당권(OO백만원)과 특수관계자에 대한 단기대여금(OO백만원) 내역을 주석에 미기재
    ◦ 현금및현금성자산 허위계상 (XX+1년 1분기 및 반기 OO백만원)

  • ‘XX.X.X. 입금된 OO백만원 중 OO백만원을 대표이사 개인 계좌로 이체하였음에도, 현금및현금성자산으로 허위계상

◦ 선급금 허위계상 (XX+1년 3분기 880백만원)

  • 회사의 보증채무(전 최대주주 회사채 보증)에 대하여 채권자가 소송을 제기한 후 취하 합의서에 따라 YY.Y.Y 지급한 합의금(OO백만원)을 선급금으로 허위계상

※ 관계법규 : 기업회계기준서 제5호, 제20호, 제21호

감사인 지적사항

◦ 투자예수금․선수금에 대한 감사절차 소홀(XX년 OO백만원)

  • 회사가 투자계약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 영화 판권을 양도함에 있어 채무 변동에 대한 확인절차를 일부 소홀히 함

◦ 채권회수거래 관련 감사절차 소홀(XX년 OO백만원)

  • 3년 연속 손실발생으로 인한 상장폐지를 모면하기 위하여 회사가 대차대조표일 이후 채권이 회수되었다고 주장한 사실에 대하여 감사인은 채무자의 자금 조달 능력 확인 및 채권회수 관련 입증자료 검토절차를 일부 소홀히 함

◦ 주석기재 관련 감사절차 소홀(XX년 OO백만원)

  • 유형자산에 대한 소유권 제한 사실을 확인하였음에도 동 주석기재 사항을 감사보고서에 누락하는 등 감사절차를 소홀히 함

※ 관계법규 : 회계감사기준 200, 500 및 700

시사점

◦ 감사인은 비록 회사로부터 관련 계약서 수령 여부에 불문하고 전문가적 의구심을 가지고 채권․채무 변경 내용 등을 확인하기 위한 추가적인 감사절차(질문)를 수행하여야 함

◦ 감사인은 상장폐지가 예정된 특수한 상황에서 채무자의 자금 조달 능력, 자금 원천 등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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