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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fss-2010-19aa83ba · 2010

[2010·금감원] 지분법 과대계상 (4)

바. M사의 지분법적용투자주식 과대계상

회사 지적사항

◦ ✡✡사 주식 △△주를 OO백만원에 인수하였음에도 OO백만원에 인수한 것처럼 허위의 계약서를 작성함으로써 제X기 재무제표상 자기자본을 OO백만원 과대계상함

※ 관계법규 : 기업회계기준서 제21호

감사인 지적사항

◦ 기말감사 당시 ✡✡사 주식에 대한 고가취득 위험이 높음을 알 수 있었음에도 인수대금의 실재성 검토, 주식양도자와의 면담, 조회확인 등 취득금액의 적정성 확인을 위한 감사절차를 소홀히 수행

※ 관계법규 : 회계감사기준 200, 240, 500

시사점

◦ 회사 실질사주의 횡령과 관련하여 주식양수도계약서 등 회계자료를 의도적으로 은폐, 조작하였기에 회계감사인이 파악할 수 없는 사항인 것처럼 보이나, 실제는 감사인이 기말감사 당시 동 취득행위에 대한 감사위험이 높다는 것을 인지하여 이에 합당한 실재성 확인 절차를 수행했다면 충분히 발견할 수 있었던 사안임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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