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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fss-2010-237b74df · 2010

[2010·금감원] 지분법 과대계상 (2)

다. J사의 지분법적용투자주식 과대계상

회사 지적사항

◦ 자회사(지분율 : 100%)인 ㈜✡✡가 동사의 재무제표를 작성함에 있어 자기자본을 OO백만원만큼 과대계상한 사실이 있으며, 이를 반영하면 자회사의 자기자본은 완전자본잠식에 해당함에도, 동사에 대한 지분법주식 평가시 동사의 재무상황을 적절히 반영하지 아니하여 제XX기 지분법투자주식을 OO백만원 과대계상함

※ 관계법규 : 기업회계기준서 제21호

□ 감사인 : 지적하지 아니함

◦ 지분법적용투자주식에 대한 평가를 위하여 자회사의 외부감사인에게 감사계획 및 감사절차 등에 관한 확인서 양식을 발송하고 유선으로 재차 확인한 후 동 감사인의 감사보고서를 활용하는 등 적절한 감사절차를 수행하였다고 판단되어 지적하지 아니함

시사점

◦ 회사의 재무제표는 경제적 사실과 거래의 실질을 반영하여 기업의 재무상태, 경영성과 등을 공정하게 표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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