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Guide.
금융감독원fss-2010-253ab6a5 · 2010

[2010·금감원] 영업권 과대계상

가. Jj사의 부의영업권 과대계상

회사 지적사항

◦ 회사는 영업양수시 인수한 출자전환채무의 경우 실질적으로는 회사의 주식을 교부하는 것과 동일하므로 양수한 순자산의 공정가액으로 회계처리하여야 함에도, 채무인수의 형식만 고려하여 기존 장부가액으로 부채를 취득한 것으로 처리한 결과 부의영업권을 과대계상

※ 관계법규 : 기업회계기준서 제21호, 기업인수‧합병 등에 관한 회계처리준칙

감사인 지적사항

◦ 영업양수도에대한 검토절차를 소홀히 하여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함

※ 관계법규 : 회계감사기준 200 및 500

시사점

◦ 영업양수도 등 인수・합병시 취득한 자산 및 부채의 공정가액이 취득대가와 큰 차이가 있는 경우 취득대가와 취득한 자산 및 부채의 공정가액의 적정성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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